백호

손해사정 백호 주식회사 소개

손해사정 백호 주식회사는 교통사고 사망·후유장해, 상해 사망·후유장해, 질병 보험금(암, 뇌, 심혈관계 진단금) 등 보험관련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손해사정 법인입니다.

고객님께서 정당한 보험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.

손해사정등록 제B0000699호· 손해사정 백호 주식회사· 대표 손해사정사 김광룡· 010-2610-55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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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일자
퇴원일자
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 (2026.9.10. 이후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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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출 내역서 미리보기

손해사정 백호(주)상담 010-2610-5557

12~14급 손해액 산출 내역서

성명-생년월일(사고 당시)-
사고일자-산정 기준일-
상해급수-과실비율-
입원-통원-
항목산출 근거금액
① 위자료0원
② 통원치료비0원
③ 휴업손해0원
④ 향후치료비경상환자(12~14급)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보장0원
소계0원
⑤ 과실 상계0원
상계 후 금액0원
⑥ 치료비 상계0원
지급 예상액0원
손해사정 백호(주) 010-2610-5557로 문의해 주세요
※ 참고용 예상액입니다. 출처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6.9.3.) 및 정책브리핑 「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」. 실제 지급액은 약관·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026.9.10.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개편 안내

1. 왜 바뀌나요?

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
  • 자동차부문 보험손익: 2024년 △97억원, 2025년 △7,080억원, 2026년 1~5월 △1,637억원
  • 적자가 쌓이면 선의의 가입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, 필요한 치료는 보호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.

2. 경상환자란?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[별표1] 상해 12~14급 해당 환자로, 주로 단순 타박상·염좌(삔 것)가 해당합니다.
  • 골절·장기손상 등 중상환자(1~11급)는 이번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심사 대상: 12~14급 중 염좌·타박상 진단 환자에 한정 — 척추염좌, 팔다리 관절 근육·힘줄의 단순 염좌,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, 손발가락 관절 염좌, 팔다리의 단순 타박 (치과 보철·고막 파열 등은 제외)
  • 임산부·영유아(만 7세 이하)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

3. 8주 초과 치료 시 「장기치료 필요성 검토」 절차

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자배원) 내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합니다. 기간은 사고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(초일 불산입).
사고 발생일기산점(다음 날부터 계산)
4주차진단서 제출
7주 이내보험사에 입증서류 제출 → 자배원 검토 요청
8주심사기구 검토 (요청·서류 제출일부터 7일 이내 결과 통보)
결과인정: 치료 계속 · 기각: 치료 종결 또는 7일 이내 이의제기
  • 필수서류: 진단서, 진료기록부 사본, (영상검사가 있으면) 영상CD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. 그 밖에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추가 영상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, 이미 시행한 검사가 있으면 제출합니다.
  • 검토 체계: 진흥원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,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·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게 검토합니다.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·심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입니다.
  • 환자가 검토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·공제조합이 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, 진흥원은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·공제조합에 통보합니다.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로 기존 진료에서 놓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.

4.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?

  • 자배원 검토 비용(심사 수수료 등)은 보험회사(공제조합) 부담이며 환자는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.
  • 검토 서류 발급비용과 검토 완료 시까지의 치료비(지연 포함)는 보험회사·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. 공제조합도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치료 연장용 진단서 발급비를 9.10. 이후부터 부담합니다.
  • 필수 서류(진단서·진료기록부 사본·영상CD) 발급비: 4주차 진단서와 같이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습니다. 환자가 임의로 추가 제출한 자료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.
  • 7주 이내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으면, 검토 완료 시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(지불보증)합니다. 검토 결과 미인정이어도 같습니다. 검토 완료 후에는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가 정해집니다.

5.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?

  •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」에 이의제기(심의·조정 신청)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,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대신 신청합니다.
  •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심의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하며, 자배원 검토 때 낸 자료와 1차 결과를 기초로 판단합니다.

6.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합리화

  • 기존에는 약관 근거 없이 합의 후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 왔습니다(감사원이 2024년 근거·기준 마련 필요 지적).
  • 앞으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(1~11급)에게 장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(치료 목적·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)만 지급합니다.
  • 경상환자(12~14급)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. 이 계산기의 ④ 향후치료비가 0원인 이유입니다.

7.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  •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2026.8.4.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.9.10.부터 시행되며, 그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. 그 전 사고는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향후치료비 지급기준: 2026.9.10.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(2026.10.25. 이후)부터 적용됩니다. 자동차보험은 만기 45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
8. 보험회사의 단계별 안내(알림톡 등)

  • 가입·갱신 시: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안내 (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안내 예정)
  • 사고 접수 시: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검토 신청 방법 안내
  • 사고 처리 중: 사고 3~4주차, 6~7주차 등 2회 추가 안내 — 지급보증 기간, 사고일로부터 7주·8주가 되는 날, 검토 신청·이의제기 링크 제공

9.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단가 (매년 1.1. · 7.1. · 9.1. 변경)

월 환산액 = (공사부문 보통인부 +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) ÷ 2 × 25일. 산정 기준일에 해당하는 행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
10. 이 계산기에 반영된 내용

  • 사고일·진단명·임산부·연령으로 심사 대상 여부를 자동 판정하고, 사고일 기준 7주·8주가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.
  • 휴업손해의 월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= (공사부문 보통인부 +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) ÷ 2 × 25일로 자동 적용하며(산정 기준일에 맞는 단가), 19세 미만·65세 이상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사유는 체크하면 휴업손해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심사에서 미인정된 치료비는 치료비 상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」(2026.8.4.),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「’26.9.10.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」(2026.9.3. 보도)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「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」.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처리는 보험회사·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안내와 약관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