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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 (2026.9.10. 이후 사고)
산출 내역서 미리보기
손해사정 백호(주)상담 010-2610-5557
12~14급 손해액 산출 내역서
| 성명 | - | 생년월일(사고 당시) | - |
|---|---|---|---|
| 사고일자 | - | 산정 기준일 | - |
| 상해급수 | - | 과실비율 | - |
| 입원 | - | 통원 | - |
| 항목 | 산출 근거 | 금액 |
|---|---|---|
| ① 위자료 | 0원 | |
| ② 통원치료비 | 0원 | |
| ③ 휴업손해 | 0원 | |
| ④ 향후치료비 | 경상환자(12~14급)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보장 | 0원 |
| 소계 | 0원 | |
| ⑤ 과실 상계 | 0원 | |
| 상계 후 금액 | 0원 | |
| ⑥ 치료비 상계 | 0원 | |
| 지급 예상액 | 0원 | |
손해사정 백호(주) 010-2610-5557로 문의해 주세요
※ 참고용 예상액입니다. 출처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6.9.3.) 및 정책브리핑 「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」. 실제 지급액은 약관·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